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에 면세매입하여 투입한 커피원두에 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한 금 1,189,63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그 공제를 부인하여 위 같은 날짜로 별지 세액계산표 (2)기재와 같이 1983년도부터 1985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 부고하기로 증액결정 고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1985년도 1,2기분 의제매입세액계산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한 공제비율을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105분의 5를 적용 산출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1984.5.1.재무부령 제1609호로 개정되면서 그 공제비율을 종전의 110분의 10에서 위와 같이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도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가. 부가가치세제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행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 당연무효의 법리와의 균형에 비추어 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모법의 위임범위 밖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물까지 규정함으로써 무효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의 모법 위반여부
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규정취지 나.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984.5.1 재무부령 제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모법 위반여부(적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규정의 효력(=무효)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효력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4.5.1 부령 제160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2항의 유효 여부(무효)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모법인 같은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만을 같은법시행령에 위임하고 같은법시행령은 그 금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같은법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을 제한함을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77.3.11 재무부령 제1246호) 제19조 제3항 및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3항 소정의 신고서 출원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 여부(소극)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4.5.1 재무부령 제160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의 효력(=무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작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를 이어받은 위 법시행규칙 제1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82.12.31 재무부령 제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은 「 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다른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