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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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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736862025. 10. 24.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2) 한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건설ㆍ제조 기타용역(이하 ‘건설 등’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7402025. 5. 1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3호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582024. 11. 28.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2) 한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이하 ‘건설 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602023. 4.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에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3242022. 1.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에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7582017. 7. 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3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대구고등법원 2015누72802016. 9. 30.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등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을 공급 시기로 본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대전고등법원 2013누6642013. 9. 12.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

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2) 인정사실 ㈎ 이 사건 계약서는 본문에 해당하는 표준 공사계약서의 뒤에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대금지급 관련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공사

대구고법 83구2951984. 3.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 사업장소, 사업자 등록번호와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