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2) 한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건설ㆍ제조 기타용역(이하 ‘건설 등’
3호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2) 한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이하 ‘건설 등
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에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에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
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3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을 공급 시기로 본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2) 인정사실 ㈎ 이 사건 계약서는 본문에 해당하는 표준 공사계약서의 뒤에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대금지급 관련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공사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 사업장소, 사업자 등록번호와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