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한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호가 정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최초 공급시기(20xx. xx. xx.)
사건 분양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
제2조,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제28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제1주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제28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2015. 10. 26.이 곧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전기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7) 위 규정은 기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8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
제되지 않는 내부비용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입금액까지도 매입세액 공제 계산에 포함되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7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9면 제17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한다)에 대한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거 래 형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쟁 점상가의 수분양자들별로 잔금 지급시점에 분양대금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1 매로 발행한 금액 중 계약금과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금액이 원고의 BB건설에 대한 매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피고는, 원고가 BB건설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위 규정(별 지 기재 참조)은 공동도급계
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동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원고는 하도급업자들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 9.경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XX홀딩스의 요청에 따라 원
6,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J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임차인 사용분에 대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9. 3. 26. 기획재정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