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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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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7982026. 1. 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한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호가 정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최초 공급시기(20xx. xx. xx.)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6952023. 7. 13.
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사건 분양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1022020. 9.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2조,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제28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452020. 3. 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제1주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제28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2015. 10. 26.이 곧

서울고등법원 2019누604022020. 11.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전기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7) 위 규정은 기존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8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9912016. 2. 18.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

제되지 않는 내부비용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입금액까지도 매입세액 공제 계산에 포함되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391862016. 9. 2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

한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7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9면 제17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0902016. 1. 28.
(2016.01.28)

한다)에 대한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거 래 형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쟁 점상가의 수분양자들별로 잔금 지급시점에 분양대금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1 매로 발행한 금액 중 계약금과

서울고등법원 2013누126092014. 6. 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8602013. 4. 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금액이 원고의 BB건설에 대한 매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피고는, 원고가 BB건설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위 규정(별 지 기재 참조)은 공동도급계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70842011. 12.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동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원고는 하도급업자들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 9.경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XX홀딩스의 요청에 따라 원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132011. 2. 18.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6,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J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임차인 사용분에 대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9. 3. 26. 기획재정부령 제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

대법원 2001두81002003. 2. 1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95구73831996. 10. 4.
위임입법의 위법이 없음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한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