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조 제2항 제1호는, “미가공 식료품”에는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위 [별표 1]은 “12.
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들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7. 3.11. 재무부령 제1246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주장의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별표 1]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김치에 관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 식료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⑶ 2013. 6. 28. 전부 개정되기 전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및 그 개정 후의 제24조 제1항(이하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들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7. 3. 11. 재무부령 제1246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 을 제외한다)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13. 6. 28. 전부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그 개정 후의 제24조 제1항(이하 ‘개정 전후의 시행규칙’이라 한다)1) [별표 1]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김치에 관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들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7. 3. 11. 재무부령 제1246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1항의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17. 9. 25. 및 2017. 9. 2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12호에 따라 원고가 판매한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표 기재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포장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런데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12호는 김치 등에 대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한을 위임하는 규정일 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김치‧두부 등의 범위를 제한할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의 [별표 1]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별표 1]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
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을 들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7.3. 11. 재무부령 제1246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1항의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단순가공식료품으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를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⑤가 적용되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다. 이 사건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 24.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12항에 따라 원고가 판매한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甲 영농조합법인이 건물 1층에서는 쇠고기와 부산물들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는 고객들이 구입하여 온 쇠고기를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매출 중 일부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의 매출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甲 법인이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김치의 가공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조한 것으로서 면세대상수입 미가공식료품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중 건조한 채소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이상 조제한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납세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건조김치"는 김치를 제조한 후 다시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섭씨 50도 내지 60도의 열풍을 가하여 건조시킨 다음 이를 마대에 넣은 것이고 동 건조김치를 그대로 라면 한 봉지에 3 내지 4그램씩 집어넣어 김치용기면을 제조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소정의 단순가공식료품으로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는 김
.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동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삼류를 매입가공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때마다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법 시행규칙(1984.5.1. 재무부령
젓갈류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보루지함이나 쇠깡통에 넣고 포장하여 판매하여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이나 동법시행령의 위 조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은 없으며, 이 사건제품이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동 규칙 별표 1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의 두분 또는 전분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