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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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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영 제11조제3항의 표 제6호에 따른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5두444552017. 5.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제1항)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제6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도서에 포함되는 전자출판물을 ‘도서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

대법원 2015두375492017. 5.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제1항)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제6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도서에 포함되는 전자출판물을 ‘도서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5152014. 4.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도서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 중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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