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개정 2018.3.19, 2026.3.20>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8.3.19, 2019.3.20>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4.3.22, 2026.1.2>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세사업자 여부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심사의무를 인정할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고[법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을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해당 여부를 신청인 스스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이러한 잘못을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
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구 부가가치세법(2010. 1.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
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
공급하는 경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2호)가 각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3. 2. 15. 기획재정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항 제4호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l호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여기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다고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위 계약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2
계약금을 지급한 날인 2005. 2. 4.부터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06. 1. 5.까지 실제로 6월의 기간이 소요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계약금 외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를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신설 1998.12.3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008.04.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0,466원을 받았음에 대하여, 피고는 2005. 4.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제48조의 2 제4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5. 4. 6. 원고에게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309,988,3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에 원
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는 그 모법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항과 제2항에 위반하여 재화의 공급이 있기 전의 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위 무효의 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의 의미
(1) 이 사건 거래가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3.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와 같이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건물신축공사가 중단되어 중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