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제19조 및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9.10.24>
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해야 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명세가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2>
③ 공단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에 따름. (2)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22. 12. 27. 법률 제19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3호)
심사청구와 심사통보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 2항, 제8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2조, 보건복지부고시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의료급여법 제11조 제1, 2항,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행정절차법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