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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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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파업 등 특별한 사유로 심사평가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공단 및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244762013. 6. 19.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가감지급 기준 고시 제12조,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3편(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라.항, 마.항, 사.항, 아.항에 따르면, 피고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

대법원 2013두136312013. 11. 14.
별도보상적용 제외처분 무효확인 등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 제외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162012. 7. 13.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별도 보상을 제외하는 환류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저히 공평에 반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2항, 같은 시행규칙 제21조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의 질적 수준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가감지급기준 고시」 제12조에서 평가등급별

헌법재판소 2008헌마4082010. 10. 28.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

가. 공동신청참가신청인 백○○ 등의 공동참가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지만 보조참가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보조참가인으로 보아서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약제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의사들의 적정한 처방을 통하여 의료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추구하고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68332006. 1.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히 법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도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는 요양기관 개설자인 의사의 이름 등

서울행법 2005구합168332006. 1.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도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는 요양기관 개설자인 의사의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는 요양기관의 경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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