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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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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3. 질병명 또는 부상명

4.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4.7.18]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912025. 6. 19.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청구행위의 법주체 내지 처분의 상대방은 ‘요양기관 개설자’이다(같은 취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제1장 제2조는 ‘요양급여비용청구인은 당해 요양기관의 대표자(개설자)가 된

대법원 2019두38342, 383662019. 8. 30.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험법령은 요양기관 운영자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의 작성·제출권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참조),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실제 사례에서는 좁은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8누65028, 2018누65042(병합), 2018누65035(병합)2019. 3. 21.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그에 근거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통상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할 때에는 그에 따른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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