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1.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 번호
3. 질병명 또는 부상명
4.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24.7.18]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와 관련된 부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청구행위의 법주체 내지 처분의 상대방은 ‘요양기관 개설자’이다(같은 취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 제1장 제2조는 ‘요양급여비용청구인은 당해 요양기관의 대표자(개설자)가 된
험법령은 요양기관 운영자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의 작성·제출권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참조),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실제 사례에서는 좁은 의미
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그에 근거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통상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할 때에는 그에 따른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