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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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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공사계획의 승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공사계획의 승인)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3. 새로이 설치되는 갱구의 위치ㆍ규격ㆍ경사ㆍ설치목적 및 갱내운반방법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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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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