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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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2. 안전감독자
3. 안전감독계원
4. 안전계원
가. 갱내안전계원
나. 갱외안전계원
다. 기계안전계원
라. 전기안전계원
마. 화약ㆍ발파안전계원
바. 광해안전계원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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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 10. 1., 2026. 1. 1. 시행현행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타법개정, 201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춘천지방법원 2023고단4422025. 8. 12.
[형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영월지원 2023고단442)
럼 피고인 B은 이 사건 광업소의 안전감독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광업소의 안전감독계원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 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다. 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의 관리 및 준수를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광산안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0155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치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따라서 안전계원은 그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별표 3]에서는 갱내안전계원 또는 화약·발파 안전계원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광업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광업에 관한 실무에서 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