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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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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안전규정)

제17조(안전규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안전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규정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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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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