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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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제17조의2(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5, 2020.6.4, 2024.6.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6.27, 2025.12.31>
1.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증명서류
3. 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관련 증명서류
③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27>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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