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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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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취업승인)

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2025.12.31>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퇴직공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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