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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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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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