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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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1012023. 9. 26.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이 사건 수수료 규칙 제8조 제6항이 2021. 3. 15. 법무부령 제1003호로 개정되면서,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수수료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대구고등법원 2014누56522014. 12.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수수료 산정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수수료 산정방식을 반드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 또 원고는 이미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산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