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101 결정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박○○
- 대리인
-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양○○, 김○○ 2. 양○○(변호사) 3. 김○○(변호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은 제○○대, 제□□대 국회의원으로서, 2020. 1. 2. 공동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3). 청구인 양○○, 김○○는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3 사건에서 청구인 박○○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이공 소속 변호사들로서,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있다.
나. 검찰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국회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과 방송사 영상 등 방대한 분량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증거로 확보한 후, 법원에 증거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양○○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동영상을 열람ㆍ 등사하고자 하였으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에 관한 부분에 따르면 위 전체 동영상을 복제할 경우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부득이 일부분만을 특정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바, 위 조항들이 청구인 박○○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청구인 양○○, 김○○의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중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2008. 1. 7. 법무부령 제631호로 제정되고, 2021. 3. 15. 법무부령 제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체적 연혁에 관계없이 ‘이 사건 수수료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6항 중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2. 10. 행정자치부령 제8호로 개정되고, 2021. 6. 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체적 연혁에 관계없이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별표 가운데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2008. 1. 7. 법무부령 제631호로 제정되고, 2021. 3. 15. 법무부령 제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수수료) ⑥ 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등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2. 10. 행정자치부령 제8호로 개정되고, 2021. 6. 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수수료 (제7조 관련) ┌──┬─────────────────────────┐ │공개│공개방법 및 수수료 │ │대상├────────────┬────────────┤ │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 │ │ │ㆍ복제물 │ ├──┼────────────┼────────────┤ │전자│(기타 부분 생략) │(기타 부분 생략) │ │파일│○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 │ │ │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비디오자료)의 복제 │ │ │ - 1편: 1,500원 │ -1건(700MB 기준)마다 │ │ │ ㆍ30분 초과 시 10분 │5,000원 │ │ │마다 500원 │ -700MB 초과 시 350MB │ │ │ │마다 2,500원 │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2021. 3. 15. 법무부령 제10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수수료) ⑥ 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등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2.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6. 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수수료 (제7조 관련) ┌──┬─────────────────────────┐ │공개│공개방법 및 수수료 │ │대상├────────────┬────────────┤ │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 │ │ │ㆍ복제물 │ ├──┼────────────┼────────────┤ │전자│(기타 부분 생략) │(기타 부분 생략) │ │파일│○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 │ │ │ │ │ │ │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비디오자료)의 복제 │ │ │ - 1편: 1,500원 │ - 1GB마다 800원 │ │ │ ㆍ30분 초과 시 10 │ ※매체비용은 별도 │ │ │분마다 500원 │ │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2012. 12. 27. 대법원규칙 제2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① 재판기록 중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 기록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열람ㆍ복사 수수료(사진ㆍ슬라이드ㆍ필름ㆍ녹음물 등) ┌────┬───────────────────────────┐ │공개 │열람ㆍ복사 수수료 │ │대상 ├─────────────┬─────────────┤ │ │전자파일(디스크 포함)의 │전자파일(디스크 포함)의 │ │ │열람ㆍ시청 │사본(출력물)ㆍ복제물 │ ├────┼─────────────┼─────────────┤ │영상 │○ 시청ㆍ청취 │○ 복제 │ │녹화물 │ -1건(700MB 기준) 500원 │ -1건(700MB 기준) 500원 │ │(비디오 │ -700MB 초과시 350MB │ -700MB 초과시 350MB │ │자료) │마다 300원 │마다 300원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매체비용은 별도 │ └────┴─────────────┴─────────────┘
[별표 2] 열람ㆍ복사 수수료(녹음물ㆍ녹화물ㆍ속기록 전자파일 등) ┌────┬───────────────────────────┐ │공개 │열람ㆍ복사 수수료 │ │대상 ├─────────────┬─────────────┤ │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등 │전자파일의 │ │ │ │사본(출력물)ㆍ복제물 │ ├────┼─────────────┼─────────────┤ │영상 │○ 시청ㆍ청취 │○ 복제 │ │녹화물 │ -1건(700MB 기준) 500원 │ -1건(700MB 기준) 500원 │ │(비디오 │ -700MB 초과시 350MB마 │ -700MB 초과시 350MB마 │ │자료) │다 300원 │다 300원 │ │ │ ※ 매체비용은 별도 │ ※ 매체비용은 별도 │ └────┴─────────────┴─────────────┘
행정기본법(2021. 3. 23. 법률 제17979호로 제정된 것)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와 같은 수수료 부과를 통한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1)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수수료의 기준을 과도하게 정하여 열람ㆍ등사청구권의 행사를 제약함으로써, 청구인 박○○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ㆍ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방해하므로 청구인 박○○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침해한다.
(2) 변호인이 수사기록에 포함된 동영상 증거들을 열람ㆍ등사할 권리는 피고인을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핵심적 권리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 양○○, 김○○의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인 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헌재 2020. 8. 28. 2017헌마187등; 헌재 2021. 6. 24. 2017헌마82; 헌재 2022. 5. 26. 2020헌마441 참조). 이 사건 수수료 규칙 제8조 제6항이 2021. 3. 15. 법무부령 제1003호로 개정되면서,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수수료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에게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역시 2021. 6. 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로 개정되면서, 종래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이던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가 1GB마다 800원으로 대폭 감액되었다. 한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는 재판기록이나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오디오자료) 및 영상녹화물(비디오자료) 복제에 관하여 1건(700MB 기준)에 5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300원의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수료 규칙이 개정된 이후, 이에 따른 수수료의 액수 역시 현저히 낮아졌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법무부도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 하에 지난 2021. 3. 15. 이 사건 수수료 규칙 제8조 제6항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정하였다. 나아가 2021. 3. 23. 법률 제17979호로 제정ㆍ시행된 행정기본법이 행정청의 수수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제35조 제1항). 그러므로 앞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 이미 개정되어 구법이 된 위 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외적 심판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