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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 폐지 시행 197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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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감정업자가 행하는 감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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