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령
폐지
시행 197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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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기본윤리)
제2조 (기본윤리)
①감정업자는 기여성ㆍ성실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준수하고 비밀을 엄수하여 감정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일반사회의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정업자는 자기능력에 의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물건은 이를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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