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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 폐지 시행 197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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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20조 (산림의 감정)

제20조 (산림의 감정)

①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감정한다. 다만,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입목을 임지에 포함하여 일괄 감정할 수 있다.

②임지의 감정가격은 유추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임지로서 임지개량사업이 실시되었거나 임지보호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복성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입목의 감정가격은 유추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소경목림은 복성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임도ㆍ건물ㆍ묘포등 입업부대시설의 감정가격은 유추가격 또는 복성가격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유실수 단지의 감정가격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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