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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령 폐지 시행 197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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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 (염전의 감정)

제19조 (염전의 감정) 염전의 감정가격은 수익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수익가격으로 결정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추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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