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령
폐지
시행 197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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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 (염전의 감정)
제19조 (염전의 감정) 염전의 감정가격은 수익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수익가격으로 결정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추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1다81421993. 1. 12.
손해배상(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된 경우 취하의 효력이 소송구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라. 폐전된 염전의 감정가격 산출방법
대법원 91다81421993. 1. 12.
손해배상(기)
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된 경우 취하의 효력이 소송구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라. 폐전된 염전의 감정가격 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