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①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이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을 통하여 위 증 거들에 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일부 증거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피고인들과 그렇 지 않은 피고인들로 나뉘나, 동의하는 피고인들 역시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
기 위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위 ‘2)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증거의 범위’ 항에 기재한 증거들에 대하여 산 재은폐 범죄 부분에 한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① 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 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사업
0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들로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위 증거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① 사법경찰관은 2020. 10. 6. ○○환전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긴급압수하였으나, 압수목록을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요증사실로 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회의록 등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이 사건 회의록 등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의 증명력 이 사건 회의록
한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2)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증거들(증거배제결정) 아래의 증거들은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순번(쪽수)증거명칭이유28내사보고(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 관련 수사)-[여죄포함]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139조 제1항 내지 제4항). (3) 증거신청의 채부와 재량권 행사의 한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나, 그 필요성 여
등 현행 형사소송 절차의 또 다른 필요성과 이념들과도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자리매김이 요구되는 원칙임을 알게 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의하면,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마쳐짐에 따라 법관의 심증이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도 그 절차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해 소송절차 전부를 무효로 돌리지 않고 당해 증거조사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가 증거조사 완료 후 이를 번복한 경우,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키거나 이미 종료된 행위의 제거조치가 취하여짐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인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 내지 제1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은 헌법소원 이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권리보호이익 이○학은 이 사건 접수 후인 199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