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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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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40조 (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제140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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