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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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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8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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