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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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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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3 (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제132조의3(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① 법 제311조부터 법 제315조까지 또는 법 제318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사기록의 일부인 서류나 물건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나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증거로 낼 경우 또는 법 제274조에 따라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낼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7.10.29>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9도59452009. 10. 2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제132조의3 제1항이 증거신청은 그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불필요한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을 효율적으로 가려내고 쟁점을 명확히 하며 상대방의 반박준비 기회를 보장하기
헌법재판소 2000헌마4532004. 9. 23.
검사의피의자신문조서일부내용삭제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을 통하여 다툴 수 있고, ④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원본이나 등본을 법원에 현출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보관서류송부신청’을 통하여 이를 법원에 현출시킬 수 있는 등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그 원본이나 등본을 현출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