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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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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증거신청의 방식)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2도92842022. 10.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단에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도57772021. 9.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09도59452009. 10. 2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제132조의3 제1항이 증거신청은 그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불필요한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을 효율적으로 가려내고 쟁점을 명확히 하며 상대방의 반

헌법재판소 94헌마601997. 11. 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1.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補充性의 例外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2.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이 이미 청구인의 主觀的 權利救濟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憲法秩序의 守護維持를 위하여 그 審判請求의 利益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3.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迅速·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4.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변호인의 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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