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증거신청의 방식)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단에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실심 변론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취할 조치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2항, 제132조의3 제1항이 증거신청은 그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도록 한 취지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불필요한 증거에 대한 증거신청을 효율적으로 가려내고 쟁점을 명확히 하며 상대방의 반
1.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補充性의 例外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2.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이 이미 청구인의 主觀的 權利救濟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憲法秩序의 守護維持를 위하여 그 審判請求의 利益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3.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迅速·公正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4.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변호인의 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