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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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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①법 제272조에 따른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법원, 검찰청, 수사처,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法院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2021.1.29>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송부요구신청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서류 중 신청인 또는 변호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법원등은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변호인에게 당해서류를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서류의 송부요구를 받은 법원등이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요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스342023. 7. 17.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는 ‘위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여 공무소 등에 대하여 촉탁에 응할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의 규정과는 그 내용에 차이

대법원 2014도7532014. 6.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등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12도12842012. 5.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상해·뇌물공여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등에서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및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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