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①법 제272조에 따른 보관서류의 송부요구신청은 법원, 검찰청, 수사처, 기타의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이하 "法院등"이라고 한다)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2021.1.29>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송부요구신청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서류 중 신청인 또는 변호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법원등은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 또는 변호인에게 당해서류를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서류의 송부요구를 받은 법원등이 당해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요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는 ‘위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협력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여 공무소 등에 대하여 촉탁에 응할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의 규정과는 그 내용에 차이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등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등에서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및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해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