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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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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2011.12.30>

1. 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4.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법 제216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6.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7.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ㆍ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②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울산지방법원 2019노1382020. 8. 13.
[형사] 압색집행 잘못으로 무죄(울산지방법원 2019노138)

기재함과 아울러 그에 상응하 는 통수의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93조). 위 조항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

대법원 2011모18392015. 7. 16.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 주식회사 빌딩 내 乙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유관정보)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甲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乙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제1 처분)하고, 乙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제2 처분)하였으며, 乙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甲 회사의 별건

춘천지법 2014고단10272015.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하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는 방법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의 수사기관의 절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4742013. 7. 4.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소로서 사법경찰관은 망인의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위 2011도15258 판결 참조), 경장 소외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21162013. 1. 10.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

대법원 2011도152582012.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경우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도104122011. 4. 28.
뇌물수수·뇌물공여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0두148242010. 12. 9.
세금부과취소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호에 따라 범칙혐의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야 하지만, 범칙혐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마찬가지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75조 제2항에 의하여 인상, 체격, 기

헌법재판소 2009헌가30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인천지방법원 2008구합40572009. 9. 10.
과세자료 수집절차가 위법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75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를 오픈마켓 운영자들인 ○○과 ☆☆☆☆☆☆☆의 개인판매회원(미등록사업자)으로 등록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지방법원 2008노57742009. 9. 10.
뇌물수수·뇌물공여

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수색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 규칙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공소사실’의 요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소제

광주고법 2007노3702008. 1. 15.
공직선거법위반(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시할 압수수색 장소의 특정방법과 그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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