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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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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08조 (자료의 제출)

제108조(자료의 제출)

①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1532012. 12. 27.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형사소송법 제215조, 형사소송규칙 제108조 제1항)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에게 통지하여 집행에 참여

대법원 2009도104122011. 4. 28.
뇌물수수·뇌물공여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가30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가.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수원지방법원 2008노57742009. 9. 10.
뇌물수수·뇌물공여

자료와 압수·수색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 규칙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공소사실’의 요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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