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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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06조 (결정의 기한)
제106조(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8헌마6282010. 9. 30.
유치장 구금행위 위헌확인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석방된 자가 자신에 대한 구금은 불필요하게 장시간 계속된 것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89헌마861994. 4. 28.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구속적부심사)및 그 세부적 절차를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01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내용과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으로서는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할 권한이 없는 점(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등으로 미루어 보면 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