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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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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3조 (수습전념의무)

제33조(수습전념의무)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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