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3. 26. 선고 2007구단4363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
- 피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변론종결
- 2008. 3. 12.
- 판결선고
- 2008. 3. 26.
1. 피고가 200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법연수원 XX기로서 사법연수원에서 1년차 수습을 받던 중 2006. 3. 21.(화요일) 17:00경 사법연수원 내 기숙사 앞 잔디밭에서 2006. 4. 14. 실시 예정이던 사법연수원 춘계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한다)의 경기 종목에 포함된 발야구 예선전(원고가 속한 X반과 Y반과의 경기, 이하 ‘이 사건 예선전’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18:20경 공을 받으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한 후 2006. 3. 22. 일산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손상 진단을 받았다가 다시 2006. 4. 25. MRI 촬영 결과 최종적으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선전은 사법연수원생 자치회의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일 뿐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할 수 없어 공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9. 13. 원고의 공무상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선전은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이 사건 체육대회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체육행사로서 행사의 실질적인 주관자 및 사법연수원의 지도교수를 통한 지도·감독관계, 행사의 목적과 내용 및 실시 시간과 장소, 참가인원 및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이나 비용부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선전도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기관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사법연수생에 대한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법원조직법 제72조, 제72조의 2), 사법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할 의무가 있는데(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3조), 그에 따라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실에서 사법연수생에 대한 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한 후 사법연수원장의 승인을 받는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시간표에 의하면, 사법연수생의 일일 수습시간은 09:00부터 17:20까지 7교시로 이루어져 수습분야인 법률이론과 실무, 법조 윤리, 일반교양 등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 중 6, 7교시(15:30 ~ 17:20)에는 수업 이외에도 자율학습, 음악회, 학회활동, 견학, 특별지도, 지도반 활동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사법연수원에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이용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반 또는 조별로 매달 1회 1일 정도의 체육활동시간을 가져왔다.
(2) 이 사건 체육대회는 2006. 4. 14.(금요일) 09:00~18:00까지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축구, 농구, 발야구, 800m계주,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등을 경기종목으로 하여 개최될 예정의 체육대회로서, 그 주최자는 사법연수원 자치회로 되어 있어 대회 당일의 개회식에서 사법연수원장의 축사에 이어 자치회장의 개회사 및 개회선언 이후 체육대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춘계체육대회는 사법연수생의 체력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법연수원의 개원 초기부터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시간표에 포함되어 있는 행사로서 이를 위하여 사법연수원장은 37기 사법연수생들의 입원 이전인 2006. 2. 13.과 같은 달 27, 이 사건 체육대회의 장소인 고양시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관리하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체육시설 사용협조를 의뢰하여 두는 한편, 기획교수실의 기획교수가 체육대회의 전체 진행 지도를 담당하도록 하여 두고 있었다.
(3) 이 사건 예선전은 이 사건 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체육대회 당일 모든 경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발야구에 대한 예선전으로(발야구와 같이 경기종목에 포함된 축구, 농구에 대하여도 예선전이 치러졌으며, 농구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체육대회 전날에 이미 결승전까지 모두 마쳐져 이 사건 체육대회 당일에는 경기가 없었다), 예선전의 주최자 또한 사법연수생 자치회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경기일정은 사법연수생 자치회가 짜지만 사법연수생의 수습시간표상 주로 자율학습 등이 편성되어져 있는 오후 6, 7교시에 경기일정을 편성하여 원칙적으로 수업시간(근무시간) 이내에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고, 사법연수원 측에서도 자율학습 등이 있는 6, 7교시 수업시간에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하에 이와 같이 예선전을 치르는 것을 묵인하여 오는 한편, 이 사건 체육대회 및 예선전의 일부 비용을 지원하거나 경기를 위하여 사법연수원의 시설 등을 제공하여 왔다.
(4) 이 사건 체육대회 당일에는 개회식 전에 사법연수생에 대한 출석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예선전을 포함한 축구 등의 예선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6, 7교시 수습시간에 경기가 치러지는 관계로 각 반 소속 사법연수생 대부분이 참석하여 경기의 선수로서 뛰거나 응원을 하였는데, 원고가 참가한 이 사건 예선전의 경우에도 OOO 지도교수의 지휘, 감독 하에 원고가 속한 X반 및 Y반 소속 사법연수생 대부분이 참석하여 17:00부터(원래 일정상에는 16:00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치러져 18:20경 원고가 부상을 당하면서 상대팀이 결승점을 얻게 됨으로써 경기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법연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의 체육대회 및 예선전의 주최자는 사법연수원생 자치회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체육대회가 사법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은 실무수습계획표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XX기 연수생의 입원 이전부터 사법연수원 측에서 이 사건 체육대회를 위한 장소를 확보하여 두고, 체육대회를 위한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기획교수로 하여금 체육대회의 전체 진행을 지도하도록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예선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공식적인 체육대회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체육행사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사법연수원 측에서 일부 비용을 지급하거나 시설을 제공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당하게 된 시간은 비록 18:20경이었으나 이 사건 예선전이 시작된 시간은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시간표상 자율학습 등이 예정되어 있던 7교시 수업 시간이었는데, 사법연수원 측에서는 종래 이러한 시간들을 이용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매달 1회 1일 정도의 체육활동 시간을 가져왔고, 이들 시간에 체육대회의 예선전 경기를 하도록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온 점, 이 사건 예선전 당시에도 지도교수의 지휘, 감독하에 경기가 치러져 사실상 사법연수원장이 사법연수생들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예선전의 목적과 내용 및 지휘, 감독관계, 참가인원과 참가의 강제성의 여부, 운영방법, 일부 비용부담관계에다가 사법연수원이 수습기관으로서 일반 공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달리 평소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지배관리관계의 특수성, 사법연수생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예선전 체육행사도 사회통념상 원고의 소속기관인 사법연수원장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예선전이 원고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