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법원조직법 제72조 (사법연수생)

제72조(사법연수생)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免職)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3헌마1272014. 5. 2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가.청구인들이 신뢰한 개정 이전의 구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판사임용자격을 가지는 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이전인 2011. 7. 18.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판사임용자격에 일정기간의 법조경력을 요구함에 따라 구 법원조직법이 제공한

헌법재판소 2011헌마7862012. 11. 2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수료하는 자는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년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정한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생의 지위까지 획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로써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수원지방법원 2009노56022010. 1.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

보장된다( 검찰청법 제29조, 제34조 제1항, 제37조). 그러나 사법연수생은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수습을 마친 뒤 검사로 임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검사와 달리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 검사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신분 보장도 받지 못하는바, 그럼에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43632008. 3. 2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법원조직법 제72조, 제72조의 2), 사법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할 의무가 있는데(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3조), 그에 따라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실에서 사법연수생에 대한 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한 후 사법연수원장의 승인

대법원 2007두120572007. 9. 21.
불합격처분취소

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사법시험법 제1조 내지 제12조, 법원조직법 제7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한 것은 합격자가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2004두104322007. 1. 11.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법 제4조 제1호에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

헌법재판소 2002헌마809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로 개정되고,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고,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실무수습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2.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구

헌법재판소 2002헌마5992002. 10. 8.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위하여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인바,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조 제1호 및 법원조직법(2001. 1. 29. 법률 제640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교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99헌마6932002. 2. 28.
사법시험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사법시험은 순수한 의미의 자격시험이라기보다는 사법연수원 입학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사법연수생은 별정직 공무원(법원조직법 제72조 제1항)이므로 공무원 임용시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4) 영국과 일본에서도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제1호, 검찰청법 제29조 제1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