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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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4조 (재임명)
제34조(재임명)
①법 제72조제3항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재임명할 수 없다.
②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면직된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때에는 다시 연수생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재임명된 연수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산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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