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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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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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등기필의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4조 (등기필의 통지)
①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는 신청서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통지인 취지를 부기한 신청서 부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0, 1996.12.31>
②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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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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