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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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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등기필의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4조 (등기필의 통지)

①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는 신청서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통지인 취지를 부기한 신청서 부본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0, 1996.12.31>

②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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