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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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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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2025. 8. 1.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1874호, 2004. 2. 23. 일부개정, 2004. 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71192013. 5. 8.
사해행위취소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고{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 3,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05조 1항(2011. 9. 28. 대법원규칙 제 23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등기관은 소유권이전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헌법재판소 2002헌바802006. 6. 29.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위헌소원
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의 부본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등기신청인으로 하여금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