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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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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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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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