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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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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① 법 제50조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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