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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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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03조 (건물멸실등기)

제103조(건물멸실등기)

① 등기관이 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한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에는 제9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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