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3. 10. 19.
글씨 크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