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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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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4.7.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5스7242025. 12. 24.
소송비용액확정[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 및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0나20349892021. 9. 3.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제18조의2는 주주의 대표소송은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아 그 소가를 5,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주 대표소송의 활성화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서울고법 2021루11492021. 11. 26.
소송비용액확정

행정청이 본안소송의 당사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에서 본안소송은 비재산권상 소(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그 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 소(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다액인 비재산권상 소의 소송목적 값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자,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각 병합된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 금액이

대법원 2020마62552020. 10. 30.
소송비용부담및확정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18조의2 본문에 따르면,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하고,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대법원 2015다2323162018. 10. 18.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

의 가액으로 볼 경우 이행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가 되고,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5,000만 원으로 볼 경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는 이행소송의 경우보다 소송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실무를 운용하고 소송목적의 값도

대법원 2014마3292014. 5. 29.
소송비용액확정

있는 자료가 없어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의하여 그 소가를 20,000,1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인지규칙 제8조 제3항은 ‘법원은 소

대법원 2008마19302009. 6. 25.
소송비용담보제공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5,000만 100원)

서울고등법원 2008라15732008. 11. 26.
소송비용담보제공

. 피신청인들 주장의 요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은 주주대표소송을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는 주주대표소송의 소가는 50,000,1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피고(이 사건 신청인들)가 상소하는 경우에도 원고(이 사건 피신청인들)가 상소하는 경우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2005라3282005. 7. 5.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

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소가를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8조의2에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골프회원권의

헌법재판소 2003헌바202004. 8.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29조)

기준에 의한다. 1.~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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