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4.7.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 및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법원이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제18조의2는 주주의 대표소송은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아 그 소가를 5,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주 대표소송의 활성화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본안소송의 당사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에서 본안소송은 비재산권상 소(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그 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 소(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다액인 비재산권상 소의 소송목적 값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자,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각 병합된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 금액이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18조의2 본문에 따르면,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하고,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의 가액으로 볼 경우 이행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가 되고,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5,000만 원으로 볼 경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에는 이행소송의 경우보다 소송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실무를 운용하고 소송목적의 값도
있는 자료가 없어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의하여 그 소가를 20,000,1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인지규칙 제8조 제3항은 ‘법원은 소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5,000만 100원)
. 피신청인들 주장의 요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1항은 주주대표소송을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는 주주대표소송의 소가는 50,000,1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피고(이 사건 신청인들)가 상소하는 경우에도 원고(이 사건 피신청인들)가 상소하는 경우와 같이
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소가를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8조의2에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골프회원권의
기준에 의한다. 1.~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