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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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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 (특허소송)

제17조의2(특허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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