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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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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52조 (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①송달함의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③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송달함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의 시설, 송달업무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ㆍ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0헌가12001. 2. 22.
민사소송법 제596조 위헌제청

에 대하여 제재의 강도를 낮춘 것이라는 취지의 파산관재인의 주장은 이와 같은 입법의 연혁을 간과한데서 나온 부당한 주장이다. 한편 민사소송규칙 제52조, 제53조에 의하면 소취하 간주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을 함으로써 판결에 의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원이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을

대법원 2000다586682001. 3. 9.
건물명도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헌법재판소 97헌마2770
소송종료 위헌확인 등

항이므로 이 부분의 청 구 역시 부적법하다. 끝으로, 청구인은 소취하로 종결처리된 위 각 소송등의 재심리를 구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민사소송규칙 제52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우선 해당법원에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이유로 속행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헌법재판소 93헌마1611994. 6. 30.
재판의지연 위헌확인 등

유래한 재판을 할 작위의무가 법원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41조, 민사소송규칙 제52조, 제53조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종국판결이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후 동 판결선고 전에 청구의 인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하는 기일지정신청은 법이 예상한 바 아니어서 법령에 이를 규정한 바 없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