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51조 (발송의 방법)
제51조(발송의 방법)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송법 제189조는 같은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이 사건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각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4.8. 28.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주소로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제1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이 우편으로 발송된 이후 그 보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판결선고기일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인지보정명령등본이 우체국에 접수된 시기에 관하여 법원주사보 작성의 송달보고서에 첨부된 특수우편물수령증의 기재와 우체국의 우편물종적조회서의 기재가 상이함을 이유로, 특수우편물수령증의 기재만을 근거로 인지보정명령등본의 우체국 접수시기를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 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송달서류들이 재항고인의 주소지가 아닌 영업소로 실제로 수회 송달된 사실이 기록에 명백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재항고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후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 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