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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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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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50조 (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제50조(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①법 제181조와 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은 청사ㆍ선박ㆍ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관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청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송달을 받을 본인에게 송달된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사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사등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9192021. 9. 30.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은 불가능하다. 한편, 열람한 문서가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송달문서인 경우 소장은 이를 수용자에게 곧바로 전달할 의무가 있고(민사소송규칙 제50조 제1항 참조), 그 외의 경우에도 소장은 서신을 신속히 내어주어야 하므로(구 형집행법 제43조 제6항 참조), 소장의 문서열람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문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전달이 지연될 염려는
헌법재판소 2010헌마4752012. 3. 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피청구인이 출정비용납부거부 또는 상계동의거부를 이유로 청구인의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청구인의 출정을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출정제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