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7헌마277 결정 [소송종료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 ○ 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6.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호적상 청구외 망 황○복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하○모, 하○규, 하○순, 하○출, 하○선 등 이 청구인의 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96드3485)을 제기하 였고, 1997. 2.경에는 위 하○모, 하○규, 하○순, 하○출, 하○선 등이 같은 법원에 같 은 취지의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97드483)을 제기하였으나, 위 각 소송은 3. 18.과 7.
8. 당사자들의 소취하 또는 소취하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각 소송에 있어서 청구인 본인이나 위 청구외인들이 소취하 또는 소취하동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판사가 청구인에 대한 재판을 회피하기위 하여 변론조서를 임의로 조작하여 소취하된 것으로 종결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담당판사에 대한 기피신청(97즈67)을 하였다가 7. 11.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7. 9. 2. 헌법재판소에 변론조서를 조작하여 재판을 회피한 기본 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담당판사를 징계하고, 그 기본권침해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소취하로 종결처리된 위 각 소송을 다시 심리하여 달 라는 취지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위 각 소송의 담당판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 제1조, 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법관징계위원회의 소관사항이며,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의 형태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둘째, 청구인은 담당판사의 위 기본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문제는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헌법상 법원의 소관사항이므로 이 부분의 청 구 역시 부적법하다. 끝으로, 청구인은 소취하로 종결처리된 위 각 소송등의 재심리를 구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민사소송규칙 제52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우선 해당법원에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이유로 속행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투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은 심판청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