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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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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51조 (현금취급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현금취급의 금지)

①공탁공무원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계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에 관한 현금취급을 금한다. <개정 1999.10.1>

②대리공탁공무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탁공무원의 계좌를 이용한다. <개정 1999.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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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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