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52조 (공탁금의 이자지급)
제52조(공탁금의 이자지급)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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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2025. 8. 18.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2055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8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3. 2025헌아806 결정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6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4. 2025헌아534 결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34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16. 2025헌아424 결정 결 정 일 2025. 11.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24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마642 결정 결 정 일 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청 구 인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주 문】 1. 공탁규칙(2007. 12. 31. 대법원규칙 제21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2조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6. 9.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항은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