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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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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20조 (첨부서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첨부서면)

①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9.14, 1986.3.20>

②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한다. <개정 1986.3.20>

③변제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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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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