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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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20조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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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첨부서면)
①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9.14, 1986.3.20>
②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한다. <개정 1986.3.20>
③변제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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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2025. 8. 18.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2055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5162021. 8. 31.
공탁규칙제20조 제2항 제5호위헌확인
가.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 된다.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영역은 대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하나에 해당하기 마련이고,
대법원 96다117471997. 10. 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