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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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19조 (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 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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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2025. 8. 18. 시행현행
- 대법원규칙 제2055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7다33912007. 5. 31.
공탁금출급확인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탁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수인의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각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96다117471997. 10. 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