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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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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19조 (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

제19조(완료되지 않은 서류 등의 반출금지) 공탁에 관한 서류로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天災地變)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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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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