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이자)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개정 2018.5.29, 2020.6.26, 2022.9.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들어, 원고들에게 위 공탁금에 대하여 해당 공탁일부터 피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에서 구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0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공탁금의 이율 연 0.1%를 공제한 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
기재 각 공탁금액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공탁일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에서 구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0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공탁금의 이율 연 0.1%를 공제한 4.9%(= 5% - 0.1%)의 비율로 계산한 이
지급지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보증금에 대하여 민사법정이율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인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연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보증원금에 2001. 11. 11.부터 2006. 6. 28.까지 위 대법원 규칙
1. 가.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도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對象)이 된다. 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령(法令)은 그 법령(法令)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法令)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법령(法令)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